야당, 수정안 발의하며 소급적용 주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에서는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되어, 소급적용 없이 법 공포 이후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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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가결 처리했다. 여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과 관련해 야당은 소급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 등에 따라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본 경우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보상 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당초 여야는 이 법의 소급적용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나뉘었다.

야당은 법 이전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등을 통해 이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 같은 주장에 동조했다.


반면 여당은 기존 피해지원금과의 중복 문제 등을 거론하며 소급적용에 반대했다. 통과된 안은 법률이 공포된 이후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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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찬성토론에 나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약 68만명에 가까운 행정명령 피해소상공인 가운데 81.7%가 소급적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이 소상공인들은 이미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 등을 적용하면 오히려 소상공인이 지원을 덜 받을 수 있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방식의 피해지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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