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1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다.
시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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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에 나선 것"이라며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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