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보상위원회, 총 심의 713건 중 525건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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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525건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신청 사례 중 보상이 결정된 경우는 82.1%, 30만원 이상은 27.9%로 집계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30만원 미만(소액심의) 212건, 30만원 이상(정규심의) 79건 등 총 291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과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72건(59.1%)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30만원 미만은 전체 212건 중 153건, 30만원 이상은 79건 중 19건이 보상된다. 2건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1차에서 제4차까지의 총 심의건수 713건 가운데 73.6%에 해당하는 525건이 보상을 받게 됐다. 30만원 미만은 전체 심의건수 602건 중 494건, 30만원 이상은 111건 중 31건이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시 지원하지 않았던 간병비도 포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금은 입원 1일당 5만원의 정액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중 간병비는 피해보상금의 간병비 수준을 고려해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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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의료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총 8명 중 지원을 신청한 4명 가운데 3명은 지원절차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건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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