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6일부터 예보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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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계좌,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단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반환지원 신청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가능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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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제도 시행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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