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한 달간 주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도

하늘에는 드론·헬기, 땅에는 암행순찰차…경찰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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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7월 한 달간 고속도로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하루 평균 경찰관 571명과 280대의 단속 장비가 동원된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에 집중 배치해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단속용 드론 7대와 경찰 헬기 11대, 암행순찰차 32대를 투입해 하늘과 땅에서 '매의 눈'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교통 사망사고 치사율·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대열운행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과 함께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3시에 알람 순찰·시설 개선 등도 병행한다. 경찰 헬기에 장착돼 있는 방송기기를 활용해 교통사고 발생 현장 후방관리 등 2차 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터널에는 졸음 알리미(274개)를 설치한다. 또 졸음운전 취약 구간에 이동식 도로전광판(VMS) 150대를 운용해 안내문자를 표출하고,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 및 휴게소 내 주차면 확대도 추진한다. 화물차가 모이는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미흡 차량 및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 점검·단속을 하고,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여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음주단속을 지속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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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7월부터 여름휴가 등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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