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 '일베 공무원', 불법 촬영 혐의로 송치…미성년자 성관계는 사실 아냐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이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접 촬영한 사진 1건을 포함해 다수의 음란물과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청원인은 한 커뮤니티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A씨가 일베에서 '장애인 모욕', '미성년자 성관계 인증사진'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만일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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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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