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장, 국회서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강력 요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허성무 시장은 29일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했다.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 특례 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창원시 강기윤 국회의원, 용인시 정춘숙 국회의원도 참석해 그간 450만 특례 시민이 받아 왔던 사회복지 급여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 설득에 힘을 보탰다.
현재 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울산 등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인구 5만의 일반 시와 같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현행법상 사회복지 급여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게 돼 있어, 보건복지부의 개선 의지가 중요한 셈이다.
허성무 시장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 기초, 기초연금 등의 보편적 복지서비스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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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후 창원시는 별도로 강기윤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독자적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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