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직능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득표반영비율 결정에 동참하기 바란다”

직원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대학회계직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교협의회, 총동창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직원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대학회계직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교협의회, 총동창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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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대학교 직원협의회, 공무원노동조합, 대학회계직 공공연대 노동조합, 조교협의회, 총동창회는 29일 오전 해양대학 본관 입구에서 총장임용추진위원회(이하 총추위) 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직원협의회는 성명에서 직원 위원 없이 진행된 회의와 그 회의에서 결정된 득표 반영비율이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이번 8대 총장 선거가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실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들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매우 숭고하고 가치 있는 행위고, 추진 과정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 ‘총추위’는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와는 거리가 멀게 교수 위원들의 이기적인 주장과 독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총추위 인원의 절반(24명 중 12명)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 위원들은 구성 비율상의 우월함을 이용해, 과거 타 대학 총장 선거 평균치라며 ‘교수 80% 이상’의 득표 반영비율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총추위’ 타 직능 단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총추위가 아닌 교수회의를 통해 득표 반영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원 위원들은 대학 구성원 모두의 뜻을 모아 총장 선거를 추진한다는 대의명분을 교수 위원들이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고 전원 사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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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장은, 총추위 구성에 직원 위원의 참여가 법적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석으로 둔 채 회의를 강행했고, 교수 위원들이 원하는 득표 반영비율로 결정하는 추태를 보였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목포해양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 관한 규정’ 모두를 무시하는 위법 행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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