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연간 매출 200억유로, 이익률 10%라는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제안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OECD가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들고 있는 약 140개 국가·지역에 과세 규칙 원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글 등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과세 근거가 되는 법인을 두지 않고 있다는 핑계로 세금을 피해왔다. 이에 IT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자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됐다.


지난 4~5일 영국 런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G7 재무장관들은 이익률 10% 초과분 중 최소 20%를 해당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 과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시 이익률 기준만 제시해 영업이익률이 10%가 되지 않는 아마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논란이 있었다. OECD가 매출 기준도 새로 제시함에 따라 이같은 논란도 줄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기업을 100개 정도로 압축해 소비자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서 폭넓게 디지털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국은 이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실무 차원의 합의 문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이탈리아에서 내달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

니혼게이자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디지털 과세 규칙을 놓고 일부 국가가 금융사업 제외를 요구하는 등 이견을 내놓아 또다시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