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등 소송서 승기
가장 빠른 속도로 시총 달성
주정부 빅테크 규제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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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FTC)와 각 주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기를 거머쥐었다. 이같은 소식에 힘입어 페이스북은 기업가치가 1조달러(약 1131조5000억원)를 돌파했다. 페이스북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시총 1조달러를 돌파한 5번째 미국 기업이자, 이들 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시총 1조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미 46개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규제하려는 FTC와 주 정부의 시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DC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시장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한 주장이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법정은 페이스북의 모든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FTC의 주장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보즈워그 판사는 FTC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30일내로 수정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북, 반독점 소송서 승소…美 기업 중 5번째로 시총 1조달러 돌파 원본보기 아이콘


보즈워그 판사는 각 주의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각했다. 각 주정부는 2012년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 메신저 왓츠앱 인수 무효화를 주장하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보즈워그 판사는 "이는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페이스북이 각 주의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규제 당국으로부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할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승소로 이같은 우려는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WSJ은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이 승소로 향후 거대 기술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려는 FTC와 주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FTC와 주정부의 시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반독점 소송 기각 소식에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4.18%(14.27달러)오른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시총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 페이스북은 애플, MS,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5번째로 시총 1조달러를 넘긴 기업이 됐다. 특히 2012년 5월 상장(1040억달러) 이후 9년만에 1조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페이스북은 이들 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시총 1조달러(약 1131조5000억원)를 달성한 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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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 애플의 시총은 2조2500억달러였으며, MS는 2조200억달러, 아마존은 1조7400억달러,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1조7000억달러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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