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대청계곡 등 관내 주요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이미지출처=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대청계곡 등 관내 주요 휴양지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이미지출처=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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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주요 휴양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벌채행위 등으로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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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계자는 “보호·단속 강화로 산림 내 법질서를 확립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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