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전월세 신규·갱신시 30일 안에 임대료·계약기간 등 신고해야
'국토·교통' 분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임대차 계약을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으로 신고, 임대차 신고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가 변동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내용이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5월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음달엔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처음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정부는 1년간 시범서비스 운영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주요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턴 수도권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운영된다. 경기 화성(7월)과 인천(10월)에 드론기업의 연구·개발·비행시험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처음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드론기업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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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7월27일부턴 그동안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다만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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