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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 구성 男 위주, 인권전문가 없는 곳도"…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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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
104명 중 여성 19명 그쳐
4개 시·도는 인권전문가 임명 안해

"자치경찰위원 구성 男 위주, 인권전문가 없는 곳도"…경찰청 인권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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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앞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날 기준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과 임명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각 자치경찰위가 남성 위주로 구성되고 인권전문가 또한 제대로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권고를 결정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의 위원 104명 중 여성은 19명(18.2%)이고,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고, 경북만 해당 규정을 준수해 3명의 여성위원 임명했다. 또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고 경찰청 인권위는 전했다.


경찰청 인권위의 이번 권고에는 '임명 노력'이라는 재량적 내용을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위원 추천 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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