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권고 이달 말 종료

은행권 7월부터 배당 자율결정…20%에 묶인 자본관리 권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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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가 이달 말 종료되고 7월1일부터는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여부 및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하반기중 은행의 중간·분기배당도 가능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20% 배당제한 자본관리 권고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가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은행지주사 8곳과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전 은행지주 및 은행이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지난 1월 스트레스테스트 때에는 L자형 시나리오(장기침체)에서 상당수 은행 및 은행지주가 규제비율을 미충족했지만, 이번에는 보통주 7%(D-SIB 기준 8%), 기본 8.5%(D-SIB 9.5%), 총자본 10.5%(D-SIB 11.5%) 같은 기준 규제비율을 모두 충족한 것이다.


또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가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은행권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배당축소 등을 통해 BIS 총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된 상황이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자본관리 권고 실시 당시에 비해 실물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 위원들은 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자본관리 권고를 종료하더라도 은행권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달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충분한 자본확충 필요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배당 수준 등을 결정해달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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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컨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년 수준의 배당성향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유연화 조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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