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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서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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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표는 2018년 12월~지난해 9월 스물세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한 땅을 쪼개 1년 이내에 170여 명에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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