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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금융복합기업 지정…연말부터 내부통제 등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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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지속 운영

7월 중 금융복합기업 지정…연말부터 내부통제 등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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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삼성과 현대차 등이 다음 달 중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뒤인 연말 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비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그룹 차원의 감독을 도입해 건정한 경영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법안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며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 금융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2019년 말 자산·업종을 기준으로 삼성과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위규정 마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사항도 구체화했다. 경영 건전화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규율하고, 이해 상충에 대한 방지방안 마련 및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반영됐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50억원(또는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사회 승인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도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약 6개월간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혼선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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