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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코인의 늪]출금지연 기다리지 말고 법적대응해야..회사 명의 통장 가압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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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2>]범죄의 재구성
①회사 명의 통장 가압류 가능
②형사고소 전 '합의'로 피해금 회수가 대부분
③집단소송하면 변호사 착수금 줄어
④장기적으론 관련 법 통과 절실

[불량코인의 늪]출금지연 기다리지 말고 법적대응해야..회사 명의 통장 가압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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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구채은 기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사기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형사고소를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단계에서 ‘합의’로 출금금지된 금액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피해자들끼리 문제를 빨리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혜련 법무법인 혜 대표변호사는 "회사 명의가 있는 곳이라면 그 명의가 있는 통장으로 가압류가 돼 원금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며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사기 가해자들이 구속 당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원금 일부를 보내려고 협상을 해온다"고 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통상 피해 원금의 최대 70%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며 "재판장이 재량으로 감형하는 작량감경을 적용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원금의 70%를 변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기가해자들이 자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엔, 민사소송은 의미가 없어 형사고소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고, 대부분의 경우 업체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합의’를 통해 피해비용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또 등급제·지인추천·유사수신 등의 낌새가 보인다면 ‘다단계’일 확률이 높으니 사기인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금보장·고수익’ 같은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출금금지’가 한번 된 경우 정상화가 어려우니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화폐 사기에서 출금이 막혔다가 정상적으로 재개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사기 거래소에 오래 머물게 돼 배당금을 일정 수준 받게 되면 원금의 일부를 보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엔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소송을 한다면 개별보다 집단 소송을 제기할 때 피해 구제가 더 빠르다. 한 변호사는 "피해규모와 피해인원이 더 많이 모일수록 대중의 관심도 모이기 때문에 수사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가상화폐 사기피해 변호사 착수금은 피해액의 약 3.3~5.5%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피해액이 1억원이면 330~5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끼리 뭉쳐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1인당 착수금이 0.5~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론 가상화폐 관련법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구제는 한계가 많다"면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아무나 가상화폐를 발행할 수 없게끔 허가제에 준하는 규제를 통해 단속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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