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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화력발전소 인근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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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보령·당진·서천·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생활하는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아의 건강관리와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급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 기준 반지름 5㎞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영아(2020∼2021년 출생) 가정으로 보령시 주교면·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복면·이원면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을 때 주어진다.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보급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총 95대의 공기청정기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영아 가정에 보급하고 보급 전후 가정 내 공기질을 측정할 계획”이라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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