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위원장에 김학배 前 울산지방경찰청장
오세훈 시장 25일 임명장 수여…시장 직속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 지취 감독
내달 1일부터 본격 활동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발족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2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자리엔 오 시장 외에도 김인호 시의회 의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명하는 1명과 시의회, 시교육감 등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은 김학배 전(前)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맡았다. 위원은 ▲권성연 법률사무소 민산 변호사 ▲김성섭 前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김성태 홍익대 법학과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장전배 전 광주지방경찰청장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서울시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활동 지원과 사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는 위원회 산하에 1국 3과 56명으로 전담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은 무교동 청사에 마련됐으며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부서로 위원회 소관업무를 전담한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지역경비’ 분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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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차 회의를 통해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될 상임위원을 선정하는 등 오는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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