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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난 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통해 국가가 신속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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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불법·재난 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통해 국가가 신속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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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방치·재난 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하고,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해 오염물질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고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하여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아울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또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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