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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공회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노사접점 못 찾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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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업종 간 편차 커" vs 노동계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24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출…노동계 '1만원 이상' 제시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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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988년 이후 34년간 최저임금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관련 노사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임위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결론을 못 내렸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했다. 당시1그룹엔 식료품·섬유·전자기기 등 12개 업종이 들어갔고, 2그룹에는 인쇄출판·산업화학·철강 등 16개 업종이 포함됐다. 이후 30여년간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은 최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벨기에, 호주 등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도소매, 숙박·음식, 서비스업과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고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의 업종 간 편차도 크다"며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최임위는 노사 간 이견을 못 좁히고 24일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임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는 합의를 이뤘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시급 기준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한 것이다. 월 환산액 산정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15일 3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결정하되 시급을 병기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경영계가 시급 단위로만 결정해야 한다며 맞서 접점을 못 찾았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의 주도 아래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데 표결 없이 합의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에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 수준(8720원)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경총의 최근 보고서 내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노사 간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 전무는 "최근 3년, 5년을 봐도 최저임금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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