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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 ‘아무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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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등록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다. 등록제 도입 이전에는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 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으로 통관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에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해 세부 절차 등을 내달부터 적용·시행키로 했다.


등록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통신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신청은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등록 시 세관에선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하며 이후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구입·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 목록 작성 때 구매대행 업체가 받은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내달 1일 기준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도 내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온라인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하면서 해외직구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라며 “관세청은 구매대행 업체 등록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외직구 구매대행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2021년 연간 전자상거래는 2017년 2만3592건, 2018년 3만2266건, 2019년 4만2994건, 2020년 6만3578건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4월까지 2만6715건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졌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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