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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막아야 할 경찰인데…근절되지 않는 성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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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올해 5월 188명 징계
경위 74명 최다…총경 4명
순경도 25명 징계

성범죄 막아야 할 경찰인데…근절되지 않는 성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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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에서 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경찰 공무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69명이었다. 2017년 83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후 2018년 48명으로 줄었지만 2019년 54명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올해도 5개월간 17명의 경찰관이 성 비위로 적발됐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 188명 중 경위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25%를 차지했다. 경감 계급이 3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 계장과 팀장 혹은 순찰팀장을 맡는 중간 관리자급에서 성 비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이다. 경찰서 과장 등의 역할을 하는 경정과 경찰서장 등을 맡는 총경 계급에서 각각 10명, 4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서도 성 비위가 발생했다. 순경 25명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경사와 경장 계급에서도 각각 22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발생한 성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수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76명, 성매매가 9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강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21명, 그다음인 해임과 강등을 당한 이들의 수가 각각 58명, 13명으로 파악됐다. 또 57명과 25명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받은 이들의 수는 14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찰관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경찰서장과 파출소장 등 관리자가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방조나 묵인·은폐할 경우 직무 고발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정안을 의결했는데 관리자 책임제와 더불어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경찰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충 상담원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인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도덕성과 성인지 감수성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람들이 경찰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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