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자격·교육·훈련 기준, 기능별 초·중·고·특급 등급 부여

경기도, '건설기능인 등급제'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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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7월부터 '경기도형 건설기능인 등급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건설기능인 등급제'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의 기준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눠 기능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건설 노동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올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건설노동자의 출퇴근 기록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하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대상 사업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주가 매월 내던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1인 1일 6500원)'을 발주처인 도가 직접 납부해 누락과 미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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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화장실·샤워실 등 위생시설과 휴게실·식당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공사에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계약서도 의무 제출토록 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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