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아래 카메라” 수강생 불법 촬영한 운전연수 강사 구속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운전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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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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