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아래 카메라” 수강생 불법 촬영한 운전연수 강사 구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운전 연습을 하러 온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운전 연수 강사가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운전강사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AD

A씨는 여성들의 맨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했으며,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포착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