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예고 폐교위기 면했다…조건부 법인설립 허가 받아
서울시교육청,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신청 허가
설립자 사망 후 법인전환 더뎌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못해
재산 출연과 근저당해소 등 이행하면 신입생 모집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폐교 위기에 내몰렸던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가 조건부 법인설립 허가를 얻어냈다. 학습권 보호조치를 이행하면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진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 상속인의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 설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학령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주체는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법개정 전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됐던 한림예고는 지난해 2월 설립자 사망 이후 법인 설립 자격을 갖추지 못해 202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했다.
한림예고 존치를 원하는 재학생과 입학준비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청와대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했다. 재정이 어려워진 학교 측이 일부 교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이나 해고 등을 통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 소재 평생교육시설에서 법인화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색있는 교육기관 존치를 통한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 유권해석, 교육갈등관리전문가와 회계사 자문, SH공사와의 정보 공유 등을 거쳤고 상속인과 지속적인 소통과 재산출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림예고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현재 한림예고 부지와 건물에 SH공사의 용지분양금 미납으로 인한 소유권 외 권리가 설정돼있어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림재단은 향후 법인설립 등기, 재산 출연, 근저당해소 등의 학습권 보호조치 이행 후 설립자 지위를 승계하면 학생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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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법인화에 성공한 한림예고가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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