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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서 개고기 튀김 먹었다" 英 DJ,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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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라 콕스 "치킨인 줄 알고 실수로 개고기 먹어"
누리꾼들 "개고기 튀김 없다…거짓말"

BBC2 라디오 진행자 사라 콕스/사진=트위터 캡처

BBC2 라디오 진행자 사라 콕스/사진=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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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영국의 한 방송인이 과거 한국 여행 중 개고기를 치킨으로 착각해 실수로 먹게 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개고기를 튀김으로 먹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BBC2 라디오 진행자인 사라 콕스(46)는 최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19살 무렵 모델 활동을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된 일화를 전했다.

그는 "19살 때 한국에서 모델로 일하면서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었다"라며 "치킨처럼 바구니에 담겨 나왔고, 뼈가 보일 때까지 먹고 나서야 닭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먹은 부위는) 팔꿈치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일부러 개를 먹으러 한국에 가지 않았다"며 "아시겠지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실수"라고 덧붙였다.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같은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이다.


매체는 콕스가 한국에 방문했던 약 30년 전에는 별미로 개고기가 흔하게 팔렸지만, 지금은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불법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콕스의 '개고기'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개고기가 비교적 흔했던 것은 사실이나, 개고기를 튀김으로 먹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과거 개고기는 '보신탕'으로 불리는 국물 요리에 주로 쓰였다.


한 누리꾼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개를 튀겨먹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또 치킨집에서는 개고기를 팔지 않는다"라며 "치킨을 시켰는데 개고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한국에서 평생 살아온 나도 개고기 튀김을 본 적이 없다. 주변 사람들도 개고기 튀김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데, 대체 어디서 튀김을 먹었다는 거냐"라며 "명백한 거짓말이다. 사과해라"고 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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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 개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다.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도살·유통·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도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다. 이 법은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그 밖에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분류했으나, 개는 포함하지 않았다.


즉 '보신탕' 등의 간판이나 메뉴를 내걸고 개고기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실상 합법이 아닌 것이다. 다만 관할 당국인 식약처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행정조치 및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동물권이 향상하면서 개 식용에 반대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11∼12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또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84%가 '없다'고 답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4%가 찬성했다.


이렇다 보니 개고기 판매 시장도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전국 3대 개 시장'이라고 꼽히던 경기 성남 모란시장과 부산 구포시장의 개 시장은 각각 2016년, 2019년 개고기 판매를 중지했다. 전국 3대 개 시장 중 대구 칠성시장 내 위치한 개고기 시장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나 고양이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는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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