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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막무가내식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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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전통시장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전통시장은 노인분들 이외 시장이용자, 상인, 하역작업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날, 추석 등 명절에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행사고 발생률이 높아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증가해 부과되며, 과속단속 CCTV,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이 보강된다


송아량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내 352개 전통시장 중 약 76%인 267개 전통시장에서 상인회, 번영회 등 관련단체가 운영 중에 있어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전통시장 측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아량 의원은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늘려나가는 것은 좋지만 주변 공영주차장 마련과 하역공간 조성 등 대안을 병행해야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시민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향후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두보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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