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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중·고생도 신용카드 발급된다…최대 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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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카드, 상품 막바지 점검 중
가족카드 형태로, 업종·한도 제한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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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다음 달부터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카드는 다음 달 만 12세 이상의 중·고생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점검 중이다. 이 카드는 가족카드 형태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기준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면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원래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다. 가족이라도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건 불법인만큼 가족카드라는 합법적 틀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비습관을 기를 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중·고생 신용카드는 업종과 한도 등에서 제한이 있다. 미성년자의 카드 남용이 우려돼서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고, 한도 역시 원칙적으로 월 10만원(건당 5만원) 이내로 사용하되 부모의 신청이 있을 때만 최대 월 50만원 증액이 가능하다. 또 혁신금융서비스인만큼 특례기간인 2년 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발급은 비대면이다. 중고생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카드사에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성명·관계·휴대폰 번호 등 자녀의 정보를 입력해야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카드사가 자녀와 유선통화 후 카드를 발급한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부터 미래 잠재고객인 청소년을 겨냥한 금융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만 14세부터 만 18세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보였고, 카드사들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청소년 전용 체크카드를 잇따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전용 서비스의 경우 아직 사용액도 적고, 수익을 내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미래 잠재고객으로써 선점효과를 노리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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