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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한류' 확산·재외국민 보호·테러 방지…한국 경찰, 우즈벡과 전방위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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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우즈벡 치안총수 회담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과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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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 경찰이 우즈베키스탄과 전방위적인 치안 협력을 약속했다. 국제 테러 방지와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치안한류'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17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뽈랏보보조노브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과의 양국 치안 총수회담에 이어 경찰청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국가근위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즈벡 간 경찰청장…이유는?

1992년 수교를 맺은 한·우즈베키스탄의 관계는 2019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 협력관계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자국 발전 모델의 모범국가로 한국을 지정하면서 협력 범위가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등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법집행분야의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은 지난달 장관급인 도니요를 카디로프 대통령실 법집행 차석비서관을 포함한 고위급 9명의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고위급 대표단은 한국 경찰의 사이버수사 기법, 고속도로순찰대 등 교통 체계, 112 시스템, 경찰대학·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기관까지 전반에 대해 경험하고 자국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김 청장의 방문 또한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고, 경찰대학과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산하 아카데미·국가근위대 산하 공공안전대학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총 4개의 경찰기관과 치안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력 통한 재외국민 보호·테러 방지·치안 안정 '1석3조'

이법 협약은 양국 치안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경찰기관에는 112신고 시스템과 교통분야 시스템 등 새로운 치안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인프라와 역량을 전수할 계획이다. 사이버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가 파견과 초청 연수, 양국 경찰 교육기관 간 교류와 학술연구 등 활성화에도 손을 잡는다.


이 같은 치안 협력은 우즈베키스탄 재외 국민 보호와 국내 치안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18만명의 고려인이 체류 중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역흑자 대상국 중 하나다. 현지에 우리 기업 896개사가 진출해 있는 만큼 재외 국민 보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국내에도 약 7만5000여명의 우즈베키스탄인이 체류 중으로,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 국적 중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국내에서 우즈베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인 간 집단 폭행, 마약 불법유통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범죄에도 양국 경찰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가능성이 커졌다.


테러 방지도 중요한 의제다. 2019년 1월 UN은 '시리아 내 알카에다와 연계된 우즈베키스탄인 테러단체 추종자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에서 체류 중이던 우즈베키스탄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자금을 테러단체에 송금한 것이 적발돼 추방되는 사례도 있었다. 김 청장은 치안 총수회담에서 테러 위험인물들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체류 중인 극단주의 추종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은 경찰청장으로서는 첫 번째 방문"이라며 "신 북방국가의 거점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치안분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접국인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테러·마약 등 국제범죄에 공동 연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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