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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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다른 승객의 제지에도 이를 계속하며 욕설을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꿈을 꾸는 소년'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담배를 피우려는 남성 A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한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에 주변에 있던 한 남성 승객은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열차에서. 담배피시면 어떡해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A씨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이 남성은 담배가 들린 A씨의 손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리며 말렸다. 그러다 결국 "지금 공공장소에서 담배피면 어떡하시는 거예요"라는 말과 함께 A씨가 손에 든 담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에 A씨가 새로운 담배를 꺼내려고 하자 이 남성은 "나가서 피셔야지"라고 재차 경고했다.


침묵을 지키던 A씨는 "제 마음이잖아요"라는 짧은 답을 했고 남성은 "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잖아요"라고 맞대응했다. 이어 A씨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라고 되물으며 라이터를 이용해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이를 제지하던 남성은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라며 다시 말렸고 이에 보다 못한 또 다른 남성 승객이 함께 A씨를 말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한 남성을 향해 "XX 도덕 지키는 척 한다. 진짜"라면서 "XX 꼰대 같아 XX. 나이 X먹고"라며 욕설을 날렸다.


이어 열차가 다음 정차역인 수유역에 다다르자 제지하는 사람들에 이끌려 문쪽으로 이동하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이 같은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상태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정차 후 폭행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폭행관계에 대해서는 영상 속 제지한 남성 승객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A씨는 하차 후에도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하차하고 다른 이와 옥신각신하던 중 직원이 출동해 이들을 제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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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은 "이런 상황에는 철도안전법이나 감염예방법에 의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원, 2회 적발시 60만원, 그 이상은 90만원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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