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회적 합의 기구, '과로방지대책' 잠정 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논의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전담인력 충원 및 과로사 방지법 재정 등 을 요구하는 1박2일 노숙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사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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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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