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준비

"공동소유 주택, 지분만큼 과세해야"…野, 사실상 재산세 인하 추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이현주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동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할 때 소유자의 지분율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중된 재산세 부담을 일부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데, 여당에 이어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에 공을 들이며 민심잡기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공동소유)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소유지분율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동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의 가액을 모두 더한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재산세 세액을 다시 각 소유자별로 나눠 과세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가액에 세율을 적용·계산해버려 실제 보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과세표준 3억6000만원)을 50%의 지분율로 두 사람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 재산세는 63만원(1주택 가정)이며 지분율에 따른 인당 납부액은 31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해 계산하면 지분율이 반영된 과세표준(1억8000만원)에 맞는 세율(0.2%)에 따라 인당 납부세액은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추 의원은 "재산세란 본인이 소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해야 하지만, 소유자의 지분과 상관없이 과세대상 전체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집 값이 뛰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주택 공시가격 역시 자연스레 상승, 납부되는 재산세 규모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주택 16.3%, 토지 10.4%로 부동산 시세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라 2018~2020년 공시가격 연평균 상승률(주택 5.4%, 토지 6.8%)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의 경우 2010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2017년 4조원 수준이던 재산세 징수액은 2018년 4조5000억원, 2019년 5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올해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AD

정부도 재산세 완화를 거듭 추진해왔다. 특히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유주택자가 보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만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감면 특레를 도입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 바 있다. 현재도 여당은 이를 다시 0.5%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부동산특위에서 논의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