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구속)이 1심에서 의원직이 박탈될 위기에 몰렸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일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의원의 사건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압수수색부터 법정 다툼까지 1년 넘게 끌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마치고 2월 3일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나 면밀한 심리 등을 이유로 재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비판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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