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미흡 대응…제도 개선 권고"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등 조사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확인
"확진자 관리·대비 이뤄졌어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과 서신 발송 금지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2020.12.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고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교정시설들에 대한 기관 경고와 확진 수용자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서울동부구치소 및 서울구치소의 수용자로,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사망했다. 진정사건 조사에 응한 구치소 측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당시 인력의 한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계기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
먼저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자 185명을 4기단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가운데 98%는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같은 해 12월 24일 2차 전수검사 결과 통지 후 감염경로가 상이한 밀접접촉자를 같은 거실에 수용했고, 유증상자를 구분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구치소는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 미제공,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배정 미요청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상황인지 36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경기도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몰랐고, 병원 이송을 위해 협의하다가 수용자가 사망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며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해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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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의 전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법률구조공단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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