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모텔 개조해 룸살롱 불법 영업…경찰, 손님·직원 42명 적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모텔을 룸살롱으로 개조한 뒤 불법 영업한 무허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손님 41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모텔 2∼3층에 위치한 룸살롱에서 업주와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업주에게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던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손님 33명과 종업원 8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주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광고를 하며 손님을 모집했다.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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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에서는 남성 손님들이 내부에 앉아 있는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시설인 일명 '유리방'도 운영됐다. 지상 5층∼7층에는 침대가 놓인 방 31개가 있었는데 경찰은 이 곳으로 이동하려면 주점을 거쳐야 하는 점을 들어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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