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환급기관 일원화…처리기간도 7일로 단축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하는 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되고 환급 처리기간도 단축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 수급 및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부과금을 납부한 석유사업자는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엔 환급 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 기관이 다르고 물량 확인 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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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환급 물량 확인과 지급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업무 처리 기간도 12근무일에서 7근무일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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