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000만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매장에 불이익을 준 넥센타이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2016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 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업체들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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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금호타이와와 넥센타이어의 이 같은 최저가 판매 강요 혐의를 적발해 각각 48억3000여만원과 1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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