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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해체공사 시 상시감리 의무화…CCTV로 모든 현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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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불시에 3회 점검,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등 약속
오 시장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매뉴얼 서울 만들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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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건설공사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시 감리 의무화와 위반 시 강력 처벌 조치를 담은 법 개정에 나선다. 또 불법하도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공사 현장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를 통해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봤다"면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법 개정에 나선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현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의 경우 해체공사 중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것도 약속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감리자 책임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할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는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고 불법 하도급이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고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면서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민간공사장에 대한 공공감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와 시공사에 의존하는 현장 관리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공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일요일 공사 시 감리 상주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시행 중에 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휴무제를 권고 중이나 의무는 아니다. 오 시장은 "부득이하게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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