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정기분 자동차세 41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6월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달을 맞아 약 41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에는 이달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지난 1·3월에 해당 차량에 대해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대상은 총 4만5621건으로, 납부 대상자는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서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이체(광주, 농협, 국민, 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 ARS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가상계좌이체 등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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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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