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달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예보가 도와줍니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5만 이상 1000만 이하 착오송금…1년 이내 신청

내달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예보가 도와줍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