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달 말 '지방재정 조정안' 도출
중앙정부 채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지방정부 순채무는 '뚝'

與 지방소비세율 7%P 추진…지방정부 씀씀이 감시 장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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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권을 위해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이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최소 19.91%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정부로 재정 이관이 커지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게 된다. 반면 중앙정부의 재정 대응 여력은 떨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는 2017년 627조4000억원에서 2018년 651조8000억원, 2019년 699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2017년 32조8000억원에서 2019년 24조2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나아지는 반면, 중앙정부의 채무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안전망,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에는 대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어 세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소비세율만 인상될 경우 중앙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씀씀이를 파악할 장치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사업을 지자체로 기능을 이양하는 ‘전환사업 보전금’에 한해서만 성과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1년에 한 번 사업 편성과 집행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취득세 보전 등 나머지 부분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예산을 전달한 것인 만큼, 평가와 환수 조치 등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며 "다만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덜 주는 방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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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 세원으로 잡히면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자체 재원일 경우 일일이 사업을 평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방소비세를 가지고 재정 분권을 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일 뿐 실질적으로 자치권한을 늘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후평가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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