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감리자 조사 예정 “연락 된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광주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광주광역시경찰청에서 수사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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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경찰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조치 했다.


박정보 광주 재개발 붕괴사고 수사본부장은 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14명을 조사해 일부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사건으로 판단, 시경 강력범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5개 수사팀과 피해자보호팀 등 총 71명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에는 경찰·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붕괴 당시 현장에 없었던 감리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예정돼 있다. 경찰과 연락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하도급 관련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박 수사본부장은 “감식결과와 압수자료 분석 등을 통해 철거계획서에 따라 진행됐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감리가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 붕괴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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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철거업체 선정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하겠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및 시공사와 조합, 철거업체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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