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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에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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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혐의들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부장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던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현직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로는 총 6가지 혐의가 제기됐으며 이 중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4가지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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