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학의 '뇌물' 사건 다시 재판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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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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