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지난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지난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손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유튜버가 고발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SBS는 이날 해당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SBS의 정모 부장기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분 48초 분량의 영상을 올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가 SBS의 정모 부장기자에게 청탁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이 방송되도록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와 정 부장기자의 실명과 사진이 실렸고 이들의 이름이 비슷한 점을 들어 친형제 사이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정 기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일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해당 유튜버를 고소했다.

AD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뒤 채널 이름을 바꾸고 문제의 영상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다. 이후에도 '쫄지마' 등의 제목을 달고 손씨 사건을 다루는 영상을 지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