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평균임금 소송서 퇴직자들 완승… "불제소 합의 무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국GM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평균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명절선물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제 퇴직자들이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한국GM이 퇴직자들로부터 서약을 받은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김명수)는 10일 한국GM 퇴직자 임모씨 등 932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68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임씨 등은 회사 측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연금보험료(월 4만원)와 명절선물비(연 30만원)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정산해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8년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만큼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지연이자금을 청구했다. 아울러 같은해 성과급(1인당 45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다. 이들 청구가액은 모두 68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이날 임씨 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회사 측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기각했다. 한국GM은 2018년 당시 희망퇴직 신청자들에게서 '퇴직금 지급이 늦어도 민·형사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서약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부제소 합의'다. 만약 이날 부제소 합의가 인용됐다면 퇴직자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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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날은 물론 향후 한국GM을 상대로 한 퇴직자들의 유사 소송도 줄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국GM을 상대로 제기된 퇴직자들의 통상 임금 소송 2건은 인천지법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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