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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바랍니다" 故 손정민 친구 측 고소 예고에 선처 호소 메일 '10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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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 소속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손정민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 소속 이은수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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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저도 아이를 잃은 입장이라 마음이 아파서 그만…"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고(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에게 10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소속 이은수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적으로 대단한 문제"라며 "A씨와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원앤파트너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플러 등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입장문에서 "여러 차례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게시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더욱이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친구 A 및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다만 고소를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메일로 선처 희망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낸 입장문. 사진=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고(故) 손정민(22)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낸 입장문. 사진=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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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많은 누리꾼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포함됐다.


지난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오후 2시 15분께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식 메일 뿐 아니라 변호사 개인과 로펌 블로그 운영자,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에도 여러 건의 선처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며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이 느껴져 합의금 없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가 일부 공개한 메일에 따르면 "저도 아이를 잃은 입장이라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 "A군이 무언가 알지 않을까 해서 글을 작성했었다. 이후 생각이 바뀌었다", "정민 군 일이 가족 일처럼 느껴져서 A씨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원앤파트너스 측은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수만명을 고소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이나 형편을 감안해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앤파트너스로부터 고소를 당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 씨는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네티즌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전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손 씨가 사망하게 한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고, A씨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일에는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의 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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