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로톡' 로고. [사진제공 = 로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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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내부 회칙 및 윤리장전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 및 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말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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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및 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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