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전담조직 설치·수사규칙 제정…경찰 ‘인권경찰 로드맵’ 발표
김창룡 경찰청장 '대국민 보고회'
외부 인사 영입해 인권정책 총괄
국민 고충 직접 청취 '현장인권상담센터' 신설
지휘부 회의도…"중단 없는 경찰개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에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개방형 인권정책관’이 신설되고, 각급 경찰관서에도 인권 전담부서인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경찰청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인권은 단순히 경찰이 지켜야 할 기준이 아니라 경찰활동을 통해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경찰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개혁 방안을 동력삼아 각 분야별 인권 중심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먼저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개방형 인권정책관을 본청에 신설, 인권정책 총괄과 더불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지휘하는 등 실질적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전향적 수용을 약속했다.
경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관련 국민 고충을 청취할 자리도 마련한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서울 경찰서 2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 법률·인권전문가인 시민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민원 상담 및 현장 구제 조치에 나선다. 또 경찰활동 전반을 국민 인권보호·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올 하반기 중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경찰 수사권이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일선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한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고,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인권보호 실태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변호인 수사과정 모니터링제’를 도입한다.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피해조사·지원시스템도 본격화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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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대국민 보고에 이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중단 없는 경찰개혁 이행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행동으로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증명해 나가자”며 “경찰의 개혁 의지를 다지고 국민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인권의 옹호자’로 거듭날 수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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